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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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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26> <개정 2018-04-23>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삭제 2015-05-26> 2.<삭제 2015-05-26> 3. “홈페이지”란 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시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4.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5.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06-07><개정 2015-05-26> 6.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7. “전자민원창구” 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11-06-07> 8.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5-26> <개정 2018-04-23>

제4조 홈페이지 운영

제4조 (홈페이지 운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5-26> 1.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자원봉사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한 시민 의견수렴 창구 및 게시판 등 운영 5. 국내외에 시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② <삭제 2015-05-26> ③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에 청소년,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접근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6> ⑤ 시장은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4조의2 소셜미디어 운영

제4조의2(소셜미디어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8-04-23]

제5조 정보관리

제5조 (정보관리) [조 제목 개정 2018-04-23]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②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제6조 정보공개 청구

제6조 (정보공개 청구)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게시물 관리

제7조(게시물 관리) [조 제목 개정 2018-04-23]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8-04-23>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개정 2011-06-07>

제8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2024.6.10.>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④ 제2항제3호의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며,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 민원처리 공개

제9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민원상담기능 제공

제10조 (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24.6.10.>

제11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1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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