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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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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3.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관급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 6.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관급공사 2. 군·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 등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4.6.10.>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마. 「특허법」에 따른

제6조 심의·자문 요청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발주청은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설계경제성 검토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최고 자격이 있는 자 8.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반영의무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시장은 건설신기술 등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주요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신기술 등이 선정 및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

제11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 실명제

제12조(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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