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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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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제2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2조 (경영의 기본원칙)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제3조 법인격

제3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업소

제4조 (사업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자본금

제5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조7천5백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07-05-14, 개정 2007-12-17,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정관

제6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8> ② 공사의 정관을 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제7조 등기

제7조 (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1-18>

제8조 임원

제8조 (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4.>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제9조

제9조 삭제<2017-09-25>

제10조 사장

제10조 (사장) ①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1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07-01-08>

제11조 이사

제11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1-18] 2. 비상임 이사의 정수는 시의 업무관련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주택건설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1-11-17> <개정 2015-09-30> <개정 2017-09-25>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1-18]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 감사

제12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2-18, 개정 2010-01-18>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사무 및 업무의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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