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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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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어촌민박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ㆍ구,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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