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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어재연 장군기념 사업회(이하 “사업회”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재연 장군의 업적 유품 등 국가유산 보호, 연구,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용도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업회로 한다. ② 보조금은 다음각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장군기(수자기) 영구 반환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2. 장군의 업적 유품의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3. 어재연 장군 추모기념관 등 공원건립 추진 활동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4. 어재연 장군 관련 국가유산 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0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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