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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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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제4조 대외협력의 증진

제4조(대외협력의 증진) 시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19>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경관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4.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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