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관련 산업의 육성, 시민 참여 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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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관련 산업의 육성, 시민 참여 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시민 참여”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부를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주식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와 시민 또는 협동조합이 투자, 설치, 소유ㆍ임대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또는 군ㆍ구, 공공기관,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해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방안 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5.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추진 방안 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군ㆍ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계획, 정책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생활 실험실(living lab)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지구 조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지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지구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확대 사업 2. 친환경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 5.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연구ㆍ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6.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7. 시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 조성사업 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①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지원사업 2. 건물지원사업 3. 확대기반조성사업 4. 융ㆍ복합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 장소,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진적ㆍ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 정보 및 관련 기초 자료 제공 2. 에너지 정책에 관한 시민 체감형 시책사업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성과정보 제공 3. 시 및 군ㆍ구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분석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료구축 4. 에너지전환 사업에 따른 시설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유지ㆍ보수 필요성 검토 5. 시 전기 소비자 및 발전사업자 현황 제공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및 발전사업자(발전설비용량이 3㎿ 이하)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시장은 시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준에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고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