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의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개정 2021.6.4.>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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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의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개정 2021.6.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1.“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녹화를 말한다. 2.“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주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6.“녹지관리청”이란 「산림기본법」등 관계 법령과 「인천광역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녹지축,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훼손된 녹지와 방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1-13> <개정 2021.6.4.>
제4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를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따라 적정한 역할 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 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조경박람회, 전시회
제8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는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녹지활용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시장은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의자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 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