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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라함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대상

제3조 (설치대상)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대상은 공공시설, 국가유산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하며, 낙뢰피해가 심할 것 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4조 설치기준

제4조 (설치기준)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제5조 책무

제5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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