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시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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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시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군수ㆍ구청장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군수·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인천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시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시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시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시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6.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시 전이구역을 시 핵심구역 또는 시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시 완충구역을 시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시 핵심구역ㆍ시 완충구역 또는 시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10.> 1.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야생생물(시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야생생물을 말한다)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 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하거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쫒는 행위 5. 가축의 방목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지역에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하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2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산림 및 습지, 그 밖에 급격한 환경ㆍ생태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지역과 각 지역별 조사 기간 및 주체 2. 조사 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 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시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사지역의 관할 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