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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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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인천광역시의 관할 구역 밖으로의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6.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 7.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에 관한 사항 8.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9.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 내에서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해제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경미한 안건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9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제12조 합동분과위원회

제12조(합동분과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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