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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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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4.6.10.>

제2조 시무형유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시무형유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0.>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③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목개정 2024.6.10.]

제3조 시무형유산의 지정

제3조(시무형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을 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별표 1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로, “국가유산청장”을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4.6.10.> ③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인천광역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

제4조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4조(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1. 시무형유산이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없거나, 지정 당시 해당 종목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무형유산을 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제5조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5조(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시장이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②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6.10.> [제목개정 2024.6.10.]

제6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6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7조(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6.10.]

제8조 보유자 등의 인정

제8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④ 시무

제9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0.>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9.30.>, <개정 2024.6.10.>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6.10.> 1. 시무형유산

제10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0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4.6.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6.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4.6.10.>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제목개정 2021.9.30.]

제11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1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6.10.>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6.10.> ③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1.9.30., 2024.6.10.>

제12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30., 2024.6.10.> 1.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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