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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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7. 13)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전문개정 2024. 6. 11]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로 두며,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손실·파손 등으로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남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⑥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농기계 운반 지원) ① 군수는 스스로 농기계를 운반해오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하여 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사업을 통해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② 신청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 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제외한다. ③ 농기계 상차·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④ 농기계 운반대행(택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횟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⑤ 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임차료 지원액은 운반차량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⑥ 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취급ㆍ조작 요령 교육을 미리 이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대행(택배) 서비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1.> [조문이동(제9조의2), 제목개정 2024. 6. 11.]
제7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농기계의 임대 기준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7.13., 2024.6.11.> 2.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3. 농기계는 농가당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임대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임대사업소 근무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6.11.> 5.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 1일 전 오후 4시 이후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1.> [제목개정 2024. 6. 11]
제9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1의2를 적용한다.(전문 개정 2021. 7. 13) ② 군수는 매년 기종별 임대료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13)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4.6.11.>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에 농기계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2.12> ⑤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1.>
제9조의2< 삭제 2024. 6. 11.>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2분의 1 감면(전문 개정 2021.7.13) 2.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2분의 1 감면(전문 개정 2021.7.13) 3.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개정 2021. 7.13) ②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 7. 13., 2024. 6. 11.>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0.12.24., 2024.6.11.> 1. 일부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그 사유가 출고 전에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나. 출고 후 거친 날씨로 인하여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2. 전액반환 가. 사용자가 농기계의 출고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대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만, 임대기간 중에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