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8. 2, 2000. 2. 19, 2006. 5. 17, 2008. 1. 16, 2017. 2. 22. 2022.1.11., 2023. 12. 23.>
장성군 · 공포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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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8. 2, 2000. 2. 19, 2006. 5. 17, 2008. 1. 16, 2017. 2. 22. 2022.1.11., 2023. 12. 23.>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급기준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3.> 1. 의정활동비 : 월 1,500,000원(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개정 2024. 3. 18.> 2. 월정수당 :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06. 5. 17, 2017. 2. 22, 2021. 6. 4]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방법)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장성군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이 사직하거나 퇴직된 때에는 사직 또는 퇴직된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 5. 17, 전문개정 2017. 2. 22]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이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 8. 2)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7. 2. 22]<개정 2022. 12. 23.>
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1. 6. 4., 2022. 12. 23.>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7. 2. 22]<개정 2022. 12. 23.>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본조신설 2017. 2. 22]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구금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23.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하여 지급 받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 11. 17.> ③「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1. 17.> <개정 2024. 6. 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7조 삭제 <2017. 2. 22>
제8조 삭제 <2017. 2. 22>
제9조 삭제 <201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