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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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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1.> 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6.11.>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1.>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1.>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본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 공표방법

제9조(공표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허가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수리ㆍ각하 결정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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