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23. 6. 9., 2024. 6. 7.>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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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23. 6. 9., 2024.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7.>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6.14., 2023. 6. 9.> 2. “성인지 예산” 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6.14., 2024. 6. 7.>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6.14., 2024. 6. 7.>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6.14.> 1. 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도지사가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개정 2019.6.14.> 5.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내외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인쇄물과 영상물 <신설 2024. 6.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제4조의2(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홍보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7.]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개정 2019.6.14., 2022.10.14.>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19.6.14.>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9.6.14.>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6.14.>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출 전<개정 2019.6.14., 2021.12.31., 2023. 6. 9.>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6.14.>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6.14.>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정책 <개정 2023. 6. 9.>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제9조 삭제 <2024. 6. 7.>
제9조의2(종합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9.6.14.]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6.14., 2022.10.14.,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5.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6.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