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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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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ㆍ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로부터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 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고지서의 작성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소인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 납기마감 처리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 구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구청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입징수 결과제출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세입마감

제12조(세입마감)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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