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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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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업실행 주체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 4. 새터민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센터의 설치

제8조(센터의 설치) 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지역별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20.>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

제11조(위원회의 심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2.20>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돌봄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12.20, 2024.6.12>

제12조 센터종사자 처우개선

제12조(센터종사자 처우개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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