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17.6.1.>
북구 · 공포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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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17.6.1.>
제2조(지급대상자) 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7.>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신설 2010.8.16., 개정 2010.12.30., 2017.6.1.> ②제1항제1호의 “특별한 노력”은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금(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3.7.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칙 등에 의해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7.> 7. 제2조제1항제4호의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8.16., 개정 2013.7.17.> ②제1항에 따라 지금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
제4조(신청 및 심사) ①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7.7.31., 2013.7.1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징수부서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제5조(지급방법)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7.17., 2017.6.1.>
제5조의2(환수) ①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1.>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해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본조신설 2013.7.17.]
제5조의3(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특별회계는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6.4., 2024.6.12> 1.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7.17.]
제6조(대장비치)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