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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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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기관

제5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6조 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업 업체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8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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