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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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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및 관리하는 구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예산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의 편성 등 그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구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의 실무검토만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2.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국·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으로 시행하는 용역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 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6. 10.>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1명 나.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2. 29.> ⑥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12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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