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서구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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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2.23.)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9.10.10.) 6. “구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개정 2015. 2.23.)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6.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부구청장, 교육문화국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11.10., 2015. 2.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2.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30.>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2.23., 2018.12.31.)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2018.12.31.)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12.3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2. <삭제 2019.10.1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2018.12.31.) [제목개정 2015.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