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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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청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 연구 등)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정책 전문가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지원센터(청년시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ㆍ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 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