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강릉시 · 공포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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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01.12]<개정 2024.6.12.>
제3조(적용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1.01.12> 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1.12, 2017.10.11., 2024.6.12.>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1.1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업무용시설 등 <개정 2011.01.12> 2. 항만관련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01.12, 2024.6.12.>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ㆍ관리한다. <신설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6.1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6.12.>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6.12.> 3. 삭제 <2024.6.12.> 4. 삭제 <2024.6.12.>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신설 2024.6.12.> [전문개정 2011.01.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등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2.]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24.6.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8조(편의용품 등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유지관리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있다. <개정 2017.10.11., 2024.6.12.>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및 소독약품 3. 방향제 및 탈취제 4. 에어타월(페이퍼타월) 5. 그림·화분 등 환경미화용품 [전문개정 2011.01.12]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1. 청결히 유지되도록 수시로 청소 <개정 2011.01.12, 2024.6.12.>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개정 2011.01.12> 3. 수시점검으로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개정 2011.01.12> 4. 도색이 필요한 건물은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개정 2011.01.12> 5.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개정 2011.01.12> 6.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 <신설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11.01.12]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기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