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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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점포·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허가) ① 시장안의 점포·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 1. 점포의 종류 및 면적 2. 거래물품 또는 업종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서 4.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장옥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7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제8조(폐지신고) 사용자가 점포·장옥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제9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해야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업종별 시설) 시장 안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 2019.06.28>
제11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제거를 명해야 한다.
제12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