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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4-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와 시설

제2조(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점포·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허가

제4조(허가) ① 시장안의 점포·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 1. 점포의 종류 및 면적 2. 거래물품 또는 업종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서 4.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입주금

제5조(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장옥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7조

제7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제8조 폐지신고

제8조(폐지신고) 사용자가 점포·장옥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제9조 시설변경

제9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해야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업종별 시설

제10조(업종별 시설) 시장 안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 2019.06.28>

제11조 위생관리

제11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제거를 명해야 한다.

제12조 화재예방

제12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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