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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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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담양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5.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6.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7. “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담양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담양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어린이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상 안전을 위한 시급한 공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지도

제9조(교통지도) 군수는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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