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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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써 우리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원활한 공급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학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급식의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안
2. 공공급식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3. 지역농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①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사업
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
제6조 기관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기관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
①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기관등의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및 규모 등
4.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6. 기관등 공공급식 지원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제7조 기관등에 대한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7조(기관등에 대한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지원 방법
② 기관등의 공공급식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급식재료는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학교등의 지원계획 수립 등
제8조(학교등의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학교등의 공공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등의 공공급식에 원활한 식재료 수급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식재료를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학교등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 방안
5. 학교등의 공공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학교등의 건강한 급식 실현을 위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등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학교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제9조(학교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등의 급식에 지역농산물 또는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2.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한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
3. 「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지원방법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담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신청
제10조(학교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 학교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등 급식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학교등의 무상급식 지원 노력
제11조(학교등의 무상급식 지원 노력)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12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등 및 학교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등 및 학교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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