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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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운영상 휴관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알림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10: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10: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성주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또는 증명서)을 제시해야 한다. 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미만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단체 인솔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주취자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악취를 발산하거나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 가능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전시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전시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2. 기념품 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운영 및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의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