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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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1.11.23., 2024. 6. 12.>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입지지원ㆍ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ㆍ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2.]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여성기업 육성 및 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30.]
제6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본조신설 2021.11.23.] [제목개정 2024. 6. 12.]
제6조의3(의견청취)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2.]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2021.11.23., 2022.11.23.>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1.11.23.>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도지사 등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동계약 상대자 선정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 선정 3.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제주자치도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전문개정 2021.11.23.]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1. 여성기업인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등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3. 제품 전시회 개최ㆍ참가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항 4. 온라인 마케팅 추진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판로확대 및 제품홍보를 위한 사항 5.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역량강화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