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지원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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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지원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거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경제·문화·환경 조건을 통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 목의 기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 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 다.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가목과 나목의 기능이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지원 [전문개정 2024. 6. 7.]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할 때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 시ㆍ군(이하 “관할 시ㆍ군”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7.]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6. 7.>
제7조(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생물권보전지역의 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개정 2024. 6. 7.>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개정 2024. 6. 7.> 3. 핵심ㆍ완충ㆍ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 <개정 2024. 6. 7.>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 <개정 2024. 6. 7.> 5. 주요 발전사업 <개정 2024. 6. 7.>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개정 2024. 6. 7.> 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사업 육성, 전업ㆍ생계 지원 등 주민 경제 발전 <개정 2024. 6. 7.> 8. 시범사업, 주민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 <개정 2024. 6. 7.> 9.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개정 2024. 6. 7.> 10.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7.> [제목
제8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요청) 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별 관리위원회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7.]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10조(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을 자문·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7.>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사항 <개정 2024. 6. 7.> 2.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4. 6. 7.> 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 <개정 2024. 6. 7.> 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조정 <개정 2024. 6. 7.>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 증진 <개정 2024. 6. 7.> 6.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2. 중앙행정기관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3. 관할 시ㆍ군의 부단체장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관할 시ㆍ군의회의원 나. 환경ㆍ산림ㆍ관광ㆍ문화ㆍ경제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라.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