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응용기술 개발 등 세계수준의 바이오 신약 연구를 위해 설립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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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응용기술 개발 등 세계수준의 바이오 신약 연구를 위해 설립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하 “스크립스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 스크립스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 2.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인력양성 및 교육 사업, 기술컨설팅사업 3. 항체를 포함한 단백질 신약개발 사업 4.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과제 5. 그 밖에 스크립스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원조성)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 관련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23. 6. 9., 2024. 6. 7.> 2. 정부 등의 보조금 <개정 2024. 6. 7.> 3. 연구사업비 <신설 2024. 6. 7.> 4. 그 밖에 정관에 따른 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4. 6. 7.>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6조(평가) ① 도지사는 스크립스연구원의 경영실적 및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한다. <개정 2024. 6. 7.> [본조신설 2018.1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제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한다. [본조신설 2018.11.9.]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