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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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3조(사업) ① 센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7.> 1. 삭제 <2024. 6. 7.> 2. 삭제 <2024. 6. 7.> 3. 삭제 <2024. 6. 7.> 4. 삭제 <2024. 6. 7.> 5. 삭제 <2024. 6. 7.> 6. 삭제 <2024. 6. 7.> 7. 삭제 <2024. 6. 7.> 8. 삭제 <2024. 6. 7.> 9. 삭제 <2024. 6. 7.> 10. 삭제 <2024. 6. 7.> 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 중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이하 “소속 직원등”이라 한다)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1.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ㆍ정착 장려 2. 소속 직원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 3. 소속 직원등의 체육시설 이용 지원 4. 그 밖에 소속 직원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제목개정 2024. 6. 7.]
제4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출연금 및 기금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 8. 예산 및 결산 9. 정관의 변경 10. 기본재산의 처분 11. 센터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이사회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센터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7조(수익사업) 센터는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직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원조달)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1. 정부 및 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개정 2023. 6. 9.>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1조(기금조성) 혁신도시 발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① 센터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 재정, 회계, 사무처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