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등”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3.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 소요비용의 보조 4.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5.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에 대한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6. 그 밖에 유치 및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주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