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9. 2. 18〉
시흥시 · 공포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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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9. 2. 18〉
제2조(회원가입) ①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24. 6. 13.〉 1.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2. 관외 거주자로서 시흥시 소재 직장인 및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 ② 시흥시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2024. 6. 13.〉 ③ 회원가입 후 인적사항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24. 6. 13.〉 ④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3조(회원 자격의 정지) 대출 자료를 연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2024. 6. 13.〉 1.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일 다음날부터 연체한 일수 2. 대출자료 변상 의무 발생 경우: 변상 결정일부터 변상완료시까지 3. 그 밖에 원장이 도서 대출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3월 이내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6. 13.>]
제4조(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미 신고하여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 <개정 2024. 6. 13.> 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람 3. 자료를 대출처리 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개정 2024. 6. 13.>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1. 자료실: 09:00 ~ 18:00 2. 열람실: 08:00 ~ 22:00 3. 원장은 필요 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9. 12, 2009. 11. 23, 2010. 12. 31, 2011. 12. 16, 2017. 4. 28, 2019. 2. 18, 2020. 12. 10〉 1. 중앙도서관, 소래빛도서관, 군자도서관, 신천도서관, 매화도서관, 월곶도서관, 장곡도서관, 목감도서관: 매주 월요일 2. 대야도서관, 정왕어린이도서관, 능곡도서관, 배곧도서관, 은계도서관: 매주 금요일 <개정 2024. 6. 13.> 3.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 [제4호에서 이동 <2024. 6. 13.>]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6. 13.>]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12. 10, 2024. 6. 13.〉 1. 대출받지 않은 도서를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대출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잡담, 집회, 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낙서, 자료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4. 6. 13.>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4. 6. 13.>
제8조(관외대출 및 반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단서삭제 2017. 4. 28〉 1. 관외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자료대출회원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외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도서관당 10권, 전체 도서관에서 최대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권수, 대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3, 2011. 12. 16, 2017. 4. 28〉 ③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개정 2009. 11. 23〉 ④ 대출자료는 예약자료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약은 1회 5권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09. 11. 23, 개정 2017. 4. 28〉 ⑤ 소속도서관은 관내 도서관 중 회원가입 시 선택한 주이용 도서관을 말하며, 회원의 요구 시
제9조(관외대출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을 금지한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간행물자료 및 행정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비치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4. 6. 13.>
제10조(변상조치) ① 원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변상의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상통지를 해야 하며 변상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2024. 6. 13.〉 ② 변상통지한 내용을 변상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 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24. 6. 13.〉
제11조(자료의 기증)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희귀자료를 제외한 기증 자료는 최근 3년 내에 출판된 교양ㆍ학술ㆍ신간자료 등에 한한다. ③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 등은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하고 있는 동일 자료의 경우에는 관내 작은도서관, 문고 등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④ 기증자는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이용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사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