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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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통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녹지”란 공원녹지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6.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
제3조(적용범위) ①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녹지활용계약 또는 녹화계약이 체결된 녹지와 도시녹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할 것 가.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나.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다.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마.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사. 공장 및 산업단지 아.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자. 교육시설지역 차.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카.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한 곳에는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녹화를 추진하거나 공원녹지법 제13조에 따른
제6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것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것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 및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한 후 수립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지역,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 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정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할 것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시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사유지의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 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으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녹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 참가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한 가족 한 그루 나무심기”,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 추진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위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제12조(녹지의 실명관리) ① 시장은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관리하는 녹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녹지의 실명관리에 따른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