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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시흥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24. 6. 13.〉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개정 2024. 6. 13.>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 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4. 6. 13.>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6. 13.>]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2024. 6. 13.〉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2024. 6. 13.〉

제8조

제8조 <삭제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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