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시흥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12. 22〉
시흥시 · 공포일 2024-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시흥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8, 2022. 12. 22〉 1. “급수설비”란「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물 재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10. 5. 12〉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공업급수설비 : 별도의 상수도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2. 12. 2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축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2. 22〉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1. 수도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2. 정수처분, 직권 폐전된 수용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0. 11. 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다가구 주택으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7. 29,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를 대지경계선 내의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별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2. 10〉 ③ 삭제〈2010. 5. 12〉 ④ 삭제〈2015. 2. 10〉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두 개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 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9〉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2〉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2010. 11. 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2. 22〉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7. 29〉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하며 준공검사는 시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배ㆍ급수관 분기지점부터 대지경계선 내 급수설비(수도계량기와 보호통을 포함한다)까지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 2. 10〉 ② 배ㆍ급수관 분기지점부터 대지경계선 내 급수설비(수도계량기만 포함한다)까지의 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5. 2. 10〉 ③ 주 계량기(보호통을 포함한다) 이후의 급수설비(세대별 계량기와 보호통을 포함한다)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노후된(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만 해당한다) 주 계량기(세대별 계량기를 포함한다)의 교체ㆍ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5. 2. 10〉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22. 12. 22〉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