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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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의 대상) 인사청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6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①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인사청문요청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인사청문 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위원회가 증인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 일시, 장소, 질의요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 기간 등)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