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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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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의 대상

제3조(인사청문의 대상) 인사청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6조 인사청문

제6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제7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①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인사청문요청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인사청문 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질의 등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10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위원회가 증인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 일시, 장소, 질의요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활동 기간 등

제11조(위원회의 활동 기간 등)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12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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