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24.06.13.>
봉화군 · 공포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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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24.06.13.>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교통이 취약한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24.06.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봉화군 공보나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5.12.21>
제3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원하는 날짜, 시간 등을 미리 계약된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06.13.> 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행복택시 대상마을 주민이 아닌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개정 2024.06.13.>
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 시에는 운행일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3.> ② 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이용횟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공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2024.06.13.> 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07: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2015.12.21., 2024.06.13.> ④ <삭제 2024.06.13.>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자는 정기적 계약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24.06.13.> ②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운행자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06.13.>
제5조의2(행복택시 운행자 준수사항 등) 행복택시 운행자는 별표1의 행복택시 운행 안내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5.11]<개정 2024.06.13.> <삭제 2024.06.13.>
제6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해당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면의 택시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24.06.13.> ③ 탑승비용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06.01., 2024.06.13.>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