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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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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 정착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2., 2017.06.0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02., 2017.06.01.> 2.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영위를 말한다. 3. “귀농정착인”(이하 “귀농인”라 한다)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02., 2024.06.13.>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적 지원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02>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3.12.02., 2017.06.01.>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봉화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2.02>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02,2016.11.21> 1. 당연직 위원 가. 삭제 <2019.05.13.> 나. 삭제 <2013.12.02> 다. 농촌활력과장 <개정 2010.12.24, 2019.05.13. 2023.04.17.> 2. 위촉직 위원 가. 삭제 <2013.12.02> 나. 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개정 2013.12.02> 다. 봉화군 귀농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12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02>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3.12.0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의 유치·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02>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02>

제8조 회의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02>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수당 등

제10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원대상

제12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②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농규모 및 농업소득 비중 등에 대한 심의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02] ③ 지원대상자의 연령은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비지원, 이사비용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3.12.02] <개정 2018. 09. 10.,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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