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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4-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택시의 차령

제2조(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르고 그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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