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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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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직장”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ㆍ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및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2024.6.13.>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공무원등 상호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5조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3.>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공무원등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제8조 신고센터 설치

제8조(신고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④ 도지사는 조치 결정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실무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13.>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4.6.13.> ②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 ③ 도지사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제10조 신고자등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제10조(신고자등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① 도지사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사실확인 조사기간 중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건 피신고자 또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업무공간 분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13.> ③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신고자등에 대해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6.13.> ④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등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4.6.13.> ⑤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제11조 거짓신고

제11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3.]

제12조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제12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도 소속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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