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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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