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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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소정보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경상남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광고비용) 도지사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은 경상남도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상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ㆍ경찰ㆍ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ㆍ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상남도의 특성과 역사ㆍ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