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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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을 말한다. 3. "세계유산지구"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경상남도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6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관리·활용 및 학술연구·조사 2. 세계유산등에 대한 교육·홍보 및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세계유산등에 대한 구술사·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활용 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유산 발굴 및 조사 5. 도내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비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기점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해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세계유산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 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6.13.>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 2. 역사학·고고학·경관보전·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 등 관련 전문가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국가유산청장과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5.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