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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비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경상남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선비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비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비문화 진흥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비문화 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비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선비문화 체험ㆍ연수ㆍ교육 사업 3. 선비문화 연구ㆍ개발 사업 4. 경상남도에 있는 선비문화 유적 및 시설의 정비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제6조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선비문화 진흥 관련 주요 현안 사항 2. 선비문화 활용 촉진 및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계승ㆍ발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6.13.> 1. 선비문화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선비문화 관련 문화유산 전문가 3. 도의회 의원 4. 관련 시‧군 부단체장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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