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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서구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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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종사원(이하“청소종사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칙에서 청소종사원이란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운전직원과 환경미화원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운전직원(이하“운전직원”이라 한다)이란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2. 환경미화원(이하“미화원”이라 한다)이란 감독, 현장감독, 차고지관리미화원, 운전미화원, 예비운전원,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 가로청소미화원, 승차미화원, 예비미화원, 노동미화원, 기타미화원 등 청소 관련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독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 담당공무원의 미화원 관리업무(미화원의 휴가·연가·병가 등 일일배치)를 보조하면서 청소종사원의 작업 실태 전체를 감독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며 주민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현장감독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 담당공무원 및 감독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의 작업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며 주민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차고지관리미화원(이하“차고지미화원”이라 한다)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서 청소차량 차고지 및 차량을 관리하고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관련 작

제3조 미화원신규채용

제3조(미화원신규채용) ① 미화원의 신규채용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력전형,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따라 합격한 사람을 채용하며, 신규채용계획에 따라 전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미화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1.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연령이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연령산정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5.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6.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을 경과한 사람 ③ 구청장은 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ㆍ채용 예정인원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④ 공개채용 시 여성에게 일정한 선발예정 인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미화원의 남ㆍ여 구성비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특별채용미화원의 고용승계

제4조(특별채용미화원의 고용승계) 미화원으로 근무 중 순직한 사람과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유가족이나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단, 특별 채용연령은 20세이상 53세이하로 한다.)

제5조 임명

제5조(임명) ① 감독(현장감독 포함)은 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 서구지부장(이하 “노조지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며, 감독이 복무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화원으로 직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6호에 의한 운전미화원의 자격요건은 제1종 보통면허이상 소지자로 하고 운전미화원 임명은 예비운전원 중에서 선발하며, 예비운전원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은 노조지부장, 청소감독의 제청을 받아 미화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현장감독 포함)과 폐기물불법투기단속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독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신상카드 등

제6조(신상카드 등) 구청장은 미화원을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미화원신상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주소록을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미화원 심사위원회

제7조(미화원 심사위원회) ① 미화원 신규채용에 대한 심사 및 해고 등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 심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생활환경과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조지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팀장으로 한다.(단, 환경미화원 해고 등 징계 시에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 서구지부 대의원 2명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1. 4. 12., 2024. 6. 10.> ③ 심의사항 발생 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사 시에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유사시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의결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미화원 심사위원회 의결서에 기록하고 심의·의결 후 5일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규미화원 채용 및 결정통보

제8조(신규미화원 채용 및 결정통보) ① 미화원 신규채용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요청을 받은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격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신규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자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상태 2. 연령 3. 가족관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순위 결정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채용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순위에 따라 채용한다. ③ 미화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건강진단서 (종합병원장 발행) 1통 3.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진료내역서 1통 4.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 (사진첨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9조 근무시간 등

제9조(근무시간 등) ①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별표1〕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조지부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별지 제1호서식]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미화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근 당일 작업시간 30분전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근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결근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본다)

제10조 근무장소

제10조(근무장소) ① 미화원의 근무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현장감독포함)의 근무장소는 지정된 구역 2. 차고지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청소차량 차고지 3. 운전미화원 및 승차미화원의 근무장소는 배치된 차량 및 수거구역 4. 예비운전원과 예비미화원의 근무장소는 배치된 구역 또는 차량 5. 페기물불법투기 단속원의 근무장소는 배치된 구역 6. 가로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지정된 청소구역 7. 노동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지정된 구역 및 골목길 8. 그 밖의 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차고지 및 배치된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또는 특정도로에 환경 청결을 위하여 합동작업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화원을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미화원의 배치

제11조(미화원의 배치) 미화원의 배치는 다음 기준에 따르되, 작업량의 증감 및 작업방법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노조지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감독(현장감독 포함)은 동별 배치된 미화원의 인원과 청소구역의 특성에 따라 현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차고지미화원은 청소차량차고지를 관리하는 미화원으로 1명을 배치한다. 3. 운전원은 차량 1대당 1명으로 하며, 고장수리 및 검사기간 중 대체운행을 위한 예비차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가로미화원은 인도가 설치된 도로 및 노선버스 운행도로 중에서 구청장이 가로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5. 승차미화원은 생활쓰레기차 등 승차미화원이 필요한 청소관련차량에 적의조정하여 배치한다. 6.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은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구역을 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7. 예비운전원과 예비미화원은 현원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용하되 청소차 차고지에 배치한다. 8. 노동미화원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구역의 배출 쓰레기량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제12조 예비운전원 관리

제12조(예비운전원 관리) 구청장은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원 및 운전미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화원 중에서 예비운전원을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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