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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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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의 감리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3."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4."벌점"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5.04.0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5.04.03)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ㆍ벌점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ㆍ벌점) (개정 2015.04.03)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③ 제2항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을 적용한다. 〈신설 2015.04.03〉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 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제8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제9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실공사 심의

제11조(부실공사 심의)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23.03.23)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그 밖에 민원 제기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2조 결정결과의 조치

제12조(결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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