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의 절차와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용인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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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의 절차와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법무부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송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법무부서의 장이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법무부서의 장이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로 선임한 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법무부서의 장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소송사건에서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6. 14〕
제2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사후조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한 사무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2024. 6. 14〉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18. 12. 20, 2021. 9. 27, 2024. 6. 14〉 1. 응소, 제소, 반소, 상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의 소송 진행상황과 종결처리 ④ 구청의 송무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구청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송무행정을 지도·감독하며, 송무행정과 관련한 법무부서의 장의 지시 및
제3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과 관련 있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달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2. 18〉 ② 법무부서의 장은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송된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분명히 밝혀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가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제4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4. 6. 14〉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① 삭제〈2017. 12. 18〉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사전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불변기간대장(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사건위임부(별지 제6호서식) 4. 소장 및 소환장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방침결정문 6.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7. 감정조서, 증인신문조서 8. 공탁에 관한 서류 9. 판결문 사본 10.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1.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서류 사본 12.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부서의 장은 판결문의 원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송 지휘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③ 관리번호는 부서명-소송사건분류-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최근 문서를 밑으로 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0, 2017. 12. 18,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지도 및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지정ㆍ지명ㆍ선임 받아 소송수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8, 2024. 6. 14〉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2024. 6. 14〉
제8조(소송수행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등 소송 수행에 관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8, 2021. 9. 27〉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ㆍ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4. 6. 14〉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원고ㆍ피고)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법무부서의 장이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0, 2010. 8. 11,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ㆍ적용에 고도의 전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지명 또는 선임 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② 법무부서의 장은 사건마다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ㆍ선임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 지정ㆍ지명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 등을 각각 송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 송부와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제9조의2(중요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① 법무부서의 장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 착수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에는 기일이 촉박하여 소송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6.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로부터 수임 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소송에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의3(중요소송의 보수) ①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 9. 27〉 1. 착수금은 3천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의 범위에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해당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때에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중인 심급에 한하여 지급. 다만, 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승소사례금은 심급별 판결이 확정된 때에 1억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가.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기준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나.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에는 승소사례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의 관여 없이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