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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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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동해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차량”이란 동해시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3. 10. 13.> 2. "차량정수" 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서 이동 <2023. 10. 13.>] 3. "전용차량" 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조제2호에서 이동 <2023. 10. 13.>] 4. "의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서 이동 <2023. 10. 13.>] 5.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차량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서 이동 <2023. 10. 13.>] 6. “사업용 차량” 이란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임차 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0. 13.>, <단서 삭제 2023. 10. 13.>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차량의 용도ㆍ규모, 배정대상 및 운행연한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 10. 13.>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승용차 또는 의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제5조 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기능·업무량·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개정 2018.8.24.>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정원 협의

제9조(운전원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운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3.27. , 2023. 10.13.>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03.27., 2023. 10.13.>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03.27.

제10조의2 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의구매

제10조의2(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의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0조의3 임차차량의 운용

제10조의3(임차차량의 운용) ①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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